지적재산권(상표권)은 이름에 대한 권리(등록주의,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향(川川香) 사업주인 저희는 2019년 10월 창업과 동시에 특허청에 상표출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천천향(川川香)의 작명은 량촨(兩川)이라는 중국쓰촨지방의 옛이름에서 2개라는 의미를 가진 량(兩)에 착안하여 촨(川)자를 2개 연속으로 <川川>과 같이 사용하여 쓰촨의 뜻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샹(香)>을 햡쳐서 중국쓰촨요리의 독특한 향기 또는 향을 느낄 수 있는 마라탕&마라샹궈라는 의미를 두고 한국식 발음으로 천천향(川川香)으로 정하였습니다. < 출처 천천향 홈페이지의 브랜드소개 : https://chunchunhyang.modoo.at/?link=3ky9rkcf >
* 적용상표명 : 천천향, 川川香
천천향(川川香)은 <한글 및 한자포함> 특허청에 <제43류 (음식점업 관련 지정상품) 및 제29류(식품 관련 지정상품), 제30류(조미료 및 음료 관련 지정상품), 제35류(도소매업 관련 지정서비스)>에 대해 등록이 완료된 정식상표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점업, 식품관련, 조미료 및 음료관련, 도소매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등에서 단순히 “천천향” 한글단어 및 “川川香” 한자단어를 쓰는 것은 저희 등록된 상표와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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